'연말정산' 에 해당되는 글 2

  1. 2008.11.26 200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받자. 1
  2. 2008.11.25 연말정산 총정리

1.부양가족이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흔히들 실수 하는 부분이 가족 중에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법문에 해당가족의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은 연령의 제한대상 아님)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총급여가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도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소가 달라도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공제 가능)

2.성형수술비, 한약구입비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성형수술비 및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 및 라식수술비, 1인당 연50만원 금액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도 해당이 됩니다.(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 불가능)

3. 더 풍성해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놓치지 말자. 
① 작년까지 총급여의 1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15% 공제 해 주던 부분이 비율이    20%로 변경된다. 이때 신용카드 금액에는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   드 또한 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기명식이어야 하지만 최초 사용전 신용카드 회사에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사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 2008년만 13개월 사용부분(2007.12~2008.12)에 대해서 공제(의료비공제도 동일)되므로 공제금액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환급대상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 부분 또한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고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4. 확대된 교육비 공제 기러기아빠도 챙기자.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및 기타 인증된 기관 이외에 수영장 및 체육시설(태권도, 합기도, 국선도 등) 또한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외교육비(어학연수제외)나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꼭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다자녀 추가공제 꼭 확인하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부분은 부녀자 공제와 누락되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연말정산 확정 전․후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6. 세금혜택 금융상품 활용한 막판 뒤집기
연말정산 하면 단연 으뜸인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을 꼽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저축(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최고 372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중복가능)까지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연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과세연도 말까지 불입한 부분이 공제됨으로 연도가 바뀌기 직전에 불입을 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환급받기 위해 급한 마음으로 불입했다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및 기타소득(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자금계획이 필요합니다.

7. 더 간편해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자. 
① 작년까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명세를 확인 할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핸드폰 및 주민증 팩스송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일부분만 게재되던 의료비사용 내역 또한 전체 게시가 됨으로써 의료비 증빙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 등 고액의 비보험 수술비의 경우는 수술당시 의료비영수증 등은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연말정산 준비시간 연장
작년까지는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내년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을 받도록 연기되었습니다. 12월 망년회니 결산이니 해서 바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도 1월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9. 연말정산 놓친 경우 확정신고를 이용하자.
연말 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5월에 시행하는 확정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더라도 타 종합소득이 있다면 확정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9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장기 적립식 펀드 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소득공제

 

Posted by 여왕마마
, 가 달렸습니다.
1. 아는 만큼 성공한다.

납세자 연맹(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연말정산이 되는건지, 이런것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하기에 좋은 곳이다.
답도 잘 해주고, 납세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준다. 

2. 버스 떠났다고 놓친 것이 아니다.
연말 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5년전까지 연말정산을 추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위에서 말한 납세자 연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남편이 대학원때 받았던 연구비에 대한 것을 3~4년이 지난 후에 납세자 연맹을 통해서 환급 받았었어요.
그때 환급 받은 금액이 40만원이 넘었었죠

3.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현금님이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한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http://www.yesone.go.kr/

 
4. 등록금 잘 챙기기
본인 등록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 등록금도 가능하지요.
남편이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줬는데, 그것도 꽤 되더군요.
동생이 따로 살더라도 따로 사는 이유를 적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첨부하면 된답니다.
 
5. 연금 상품 가입하기
연금저축(펀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그것도 연말 정산이 가능하답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연말 정산도 받고 좋지요.
이것도 절세 상품중 하나죠.
 
6. 주택 관련 저축 가입하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필히 가입하세요.
비과세이기도 하고, 연말정산도 되니 1석 2조!
급하게 돈쓸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통장을 시간대를 두고 2~3개 만들어서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연말정산한 것을 다시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청약저축도 연말정산이 된답니다.
 
7. 소득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가능
남편이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머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을 하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니까 가능하더라구요.
연간 소득 100만원이 안될경우, 직계가족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8. 의료비 잘 챙기기
위에서 말해듯이 부모님의 의료비도 가능하니 잘 챙기세요.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의료비,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는 1년 의료비가 꽤 되더라구요.
소득의 3%를 넘어야 하는데 아이가 있거나 한 집은 금방 넘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의료비도 잘 챙기세요.
 
9. 부양가족 챙기기는 기본!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시죠?
쥐띠해님이 정리해주셨던데, 이것도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만큼 큰것도 없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연세가 아직 안되서 못하지만...
내년엔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를 추가하면 될거 같아요. ^^
 
10.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으로!
여기에서 발급받으면 무료랍니다.
요즘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남편 회사는 일찍 해서 그런지 서류를 일일이 다 챙겨야 하더라구요.
이왕이면 무료로~~
 
이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나면 더 알려드릴께요~~~
 
 
그럼 연말정산 잘 하세요!~~~
Posted by 여왕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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